"교통사고 사실확인원상 피해자가 맞으시면 직접청구권행사하심 되지 싶은데요. 상대방 보험사 금감원 민원 넣으시고요. 자차후 구상권 처리할때 드는 자기부담금 돌려받으려면 민사 진행해야한다고.." "자신이 100%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사고처리에 비협조적일경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상대방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겠다 통보하시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량파손범위, 보험청구서(수리영수증 또는 견적서)를 제출 하시면 상대 보험사는 서류를 제출받은날 이후 10-14일 안에 처리해야만합니다." from 보배드림 베이글남 님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34071&cpage=1&bm=1 http://blog.naver.com/chkortoi/..
자동차/교통사고 예방 검색 결과
출저 고속도로나 일반국도를 운행중 간혹가다 보면 도로가 움푹패여있거나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돌덩이 같은 것들이 마구 굴러다니는 것을 목격하신적이 있을겁니다. 그것에 의해 휠이나 타이어... 범퍼 등이 파손되면보험처리나 자기돈을 들여서 수리 또는 교체 하셨을겁니다. 이건 엄연히 그 도로를 관리하는 나라의 잘못이므로 "국토관리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가시면 양식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건 증거자료가 있어야 겠죠? 사진을 찍어두는건 필수겠죠. 신청한다해서 택배오듯이 바로 보상되는건 아니고 일정기간 심사를 거쳐서 보상받게 됩니다. 운행하다 움푹패인 도로에 휠, 타이어 등등이 파손되었다면 일단 수리하시고수리비 영수증과 각종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저 : 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accident&No=183912 횐님들 안녕하십니까..ㅎㅎ 일전에 인사드린 P800 입니다.. 짬 날 때마다 교통사고 처리 관련한 정보나 보험 관련한 Tip 을 드리겠다고 했었는데요.. 경미한 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시.. 운전하다 보면 잠시 멍때리다가 앞차를 톡~! 하고 추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이럴 때 현장에서 합의하시는 경우나 하려다가 마는 경우 있지요..? 가장 난감한 것은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이득인지..현금처리를 하는 것이 이득인지..이겁니다..맞죠..? 예를들어 피해차량이 YF쏘나타인데 뒷범퍼를 보니 가해차량의 앞번호판 볼트 자국이 찍혔습니다..경미하죠..ㅎㅎ 얼레벌레 ..
출저 :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etc_info&no=24476&category 교통사고 합의요령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담당직원들은 입사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당연히 회사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은 법률, 심리학, 행정, 협상기술 등을 망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하루종일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와 만나고 밥 먹고 하는 일이 늘 그것인 관계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상담당직원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중무장하고 있는데 비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은 평생에 한두 번 당하는 일이므로 관련지식이 전혀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약자라고" 또는 "아는 것이 없다고" 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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